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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조제행 기자
입력 : 2013.08.30 23:38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습니다.
수원지법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에 앞서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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