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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제 도입 추진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3.08.30 16:07


보건복지부는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공정하고 안전한 이식을 위해 기증자 등록·관리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지부의 인체조직 관리체계 개편 방안은 기증자 등록제도와 관리시스템 도입,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신설, 기증 지원 민간기관 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증자 등록은 조직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조직은행, 보건소, 장기이식등록기관 등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은 현재 복지부 소속 국립장기이식기관을 확대해 설치하고, 기증지원기관은 기증 활성화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나 병원 중에서 지정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