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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4년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08.30 15:07|수정 : 2013.08.30 15:13


서울 외발산동 버스차고지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45살 황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버스차고지에 불을 지를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로 버스회사가 25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보고 인근 주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방화는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임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씨가 버스 회사에 속아서 퇴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법적인 법 제도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씨는 지난 1월15일, 자신을 해고한 버스회사에 앙심을 품고 버스 차고지에 불을 질러, 버스 38대를 태워 2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회사에 복수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것은 범죄의 목적·수단 등이 정당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황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