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던 피의자가 11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현대투신증권 서울 모 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01년 김모씨 등 다른 증권사 직원 4명과 함께 상장회사인 아태우주통신의 주식에 대해 23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4천300원이었던 아태우주통신 주가는 정씨 등의 상한가매집·고가매수주문 등으로 4만1천950원까지 약 3배 상승했고 정씨 등은 3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씨의 공범 4명은 이미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가 진행중인 것을 알아챈 정씨는 2002년 말레이시아로 도피해 불법체류했지만 지난 22일 말레이시아 당국에 적발돼 강제추방형식으로 한국에 인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