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울산지법, 행인 물어 상처낸 개 주인에 벌금형

입력 : 2013.08.30 10:01


울산지법은 자신이 기르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낸 혐의(과실치상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목줄을 풀어놓은 개가 지나가던 할머니를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개를 기르는 사람은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놓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