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인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의 배상 재판이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의 경우 일본이 제소하더라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열리지 않지만 전쟁에 대한 보상이 끝난 상황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국제 사회에 부당함을 호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 주변에서 일본 측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하며 배상이 확정될 경우 제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양국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제 3국의 위원을 포함한 분쟁 중재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한일청구권협정 규정을 근거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옛 일본제철이 이름을 바꾼 신일철주금은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로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