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토익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토익 응시생들에게 무선 장치를 이용해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24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24살 장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답을 전해 받는 대가로 이들에게 수백만 원을 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17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일당은 지난 5월과 6월 토익시험에서 직접 제작한 무선장치를 이용해 응시생 25명에게 답을 발송하고, 5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독해평가와 듣기평가를 나눠 문제를 풀어 수험표 뒷면에 답을 적은 뒤, 시험종료 30분 전에 화장실에 간다며 시험장을 나와 스마트폰으로 답안을 촬영해 공범 일당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자를 받은 공범은 같은 시각 전국 각지에서 시험을 보는 의뢰인들에게 문자로 정답을 보냈고, 의뢰인은 귀에 몰래 꽂은 소형 수신기를 통해 음성으로 답을 전해 들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의 전화기는 시험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씨 측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몸에 숨긴 채 시험장에 들어가, 수신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앱을 이용해 80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번 이씨와 장씨는 토익시험 950점 이상 고득점자로, 응시생들에게 목걸이 형태의 원형코일을 착용하도록 하고 귀에는 작은 수신기를 꽂아 정답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토익점수를 높게 받도록 해주고, 돈은 점수가 나온 뒤에 받겠다는 글을 올려 응시생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시험 전 미리 만나 범행을 연습하고, 범행 후에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를 가입 해지하거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