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다음 달 중순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잉의 F-15SE를 차기전투기 단독 후보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방사청은 언론에 배포한 'F-X 사업 10문10답' 자료를 통해 "총사업비 8조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종은 계약이 불가능해 총사업비 이내로 들어온 기종을 방추위에 상정한다는 원칙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끝난 차기전투기 가격입찰에서는 미국 보잉사의 F-15SE만 총사업비를 충족하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방사청은 "명백한 이유 없이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일정지연으로 인한 전력 공백 심화, 대형사업 지연에 따른 다른 신규사업 적기 추진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현 사업추진절차를 예정대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15SE는 1970년대 전력화가 시작된 구형 전투기의 개량형으로 차기전투기로는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