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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100대 기업 간부와 식사·골프 금지

이현식 기자

입력 : 2013.08.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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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00대 기업 임직원과의 식사와 골프 등 접촉이 전면 금지됩니다.

국세청은 오늘(29일)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채택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연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하고,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들의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 감사관실이 모두 정밀 검증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