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심각성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심각한 피해를 본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1년동안 운영 정지 처분을 내리고 2회 반복될경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대의 심각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언과 죄질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개개인에게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할 뿐 시설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