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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첫 감소…경제민주화 영향

한승구 기자

입력 : 2013.08.29 13:54


경제민주화의 영향으로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유인이 높은 비상장사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을 보면 49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2012년도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전년도에 비해 0.9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5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감소해 2천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합병 등 사업구조변경과 내부거래의 외부화 등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의 정책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내부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공정위는 5대 그룹의 '일감 나누기' 선언 등 일부 대기업이 사업기회를 개방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도 집계에서는 내부거래 비중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간 전체 내부거래는 다소 감소했지만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스템통합이나 광고, 물류 등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문제됐던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컸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나 재벌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됩니다.

비상장사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47.83%로, 20% 미만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에 비해 2배 높았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장사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9.25%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재벌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50.2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기업은 현대글로비스와 SK C&C 등이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다소 감소했지만 아직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며 부당 내부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