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윗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도 불을 질러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67살 홍 모씨 집에 석유가 담긴 맥주병을 던지고 자체 제작한 화염발사기로 불을 붙여 홍 씨의 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박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홍 씨와 갈등을 빚어왔고 층간 소음 때문에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