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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100대 기업 간부와 식사ㆍ골프 금지

이현식 기자

입력 : 2013.08.29 12:34


앞으로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00대 기업 임직원과의 식사와 골프 등 접촉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연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고위공직자 감찰반이 설치되며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들의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 감사관실이 모두 정밀 검증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현직 고위직 비리 연루 사건으로 실추된 국세청의 이미지를 만회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정 과제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우선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의 사주, 임원, 고문, 세무대리인과의 식사나 골프 등의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무실 등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납세자와 갖는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하고, 동창회 등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납세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를 추가한 '국세청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서'를 만들어 매년 초, 그리고 보직 변경이나 승진 시 새로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세청 외부 인사 비율을 과반으로 하고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정기 및 특별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조사 집행 절차와 방식을 심의, 자문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