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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진단서' 주치의·영남제분 회장 구속영장 청구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08.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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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 주범 윤 모 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 씨의 주치의와 전 남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윤 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해, 윤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와 이를 대가로 돈을 건넨 윤 씨의 전 남편 영남제분 류 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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