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등이 가담한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늘(29일)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 한 혐의로 의사 47살 김 모 씨 등 10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변호사 사무장 48살 서 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다수의 보험 상품에 집중가입한 뒤 의사가 작성한 허위진단서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총 2억 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척추질환 등이 있는 환자들을 김씨의 병원에 연결했고 김씨는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4천만 원 상당의 진단서 발부 비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환자들은 변호사 박 모 씨를 법률대리인으로 세워 1인당 1천만∼7천만 원까지 모두 2억 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으며, 박씨 역시 사무장 서씨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그동안 수백 명에게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