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 전·월세 대책 가운데 하나인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대해 "관련 법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야당도 동의하면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부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소급적용을 해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 정기국회 중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이 종료된 지난 6월말 직후 매매에 대해서도 이번 대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