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속이는 등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의 내부고발자에게 2억7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챙긴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자 19명에게 포상금 2억7천304만원을 주기로 의결했습니다.
포상금 최고액은 9천799만원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비용을 받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신고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문제가 된 요양기관들은 방사선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 방사선을 촬영하거나 환자의 병원방문 날짜 수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57억2천654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