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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몸가짐 올바르게 살겠다"…항소심 종결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8.28 17:52


검찰이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고씨가 초범이고 대중의 비난으로 가족이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씨는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부적절한 일을 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신중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