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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SK회장 공소장 변경…법원 제출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8.28 17:21|수정 : 2013.08.28 17:50


서울중앙지검은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 항소심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최 회장의 계열사 자금 450억원 횡령과 관련해 범행 동기·경위를 일부 수정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 회장이 특정 펀드에 대한 계열사들의 출자금을 선지급금 형태로 미리 받아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만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법원의 요구 사항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했습니다.

이는 기존 공소장 내용이 주된 사실이며 법원의 시각도 존중한다는 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