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올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우려되자 정부가 오늘(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4·1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7·24 후속조치에 이어 세번째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16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연 1~2%의 낮은 금리로 집을 살 수 있는 장기 저리의 모기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10월부터 정부의 국민주택기금과 집값 등락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면 연 1~2%대의 파격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20년 만기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해야 합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40%까지 연 1~2%의 금리로 대출하고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3천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이 보증금 최대 1억원, 우선변제금 3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고 대상주택 가액을 6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6억 초과~9억원 주택은 2%로 유지합니다.
하반기에 임대주택 공급도 늘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중인 매입·전세임대 주택 3만3천가구는 올해 말까지 집중 공급하고, LH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2천가구도 전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도 연 2.7~3%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