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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형건물 신축 때 LED조명 50% 의무화

홍순준 기자

입력 : 2013.08.28 14:52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LED 조명 50% 이상 사용 및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6%, 고효율 LED 조명 25%인 기준을 배로 강화한 것으로 다음달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적용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LED 조명 설치 의무는 준공 때도 확인받아야 하며, 3년간 사후 관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