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등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한 청원이 법무부에 계류 중이어서 주목됩니다.
정당에 대한 해산 여부는 정부의 청구를 거쳐 헌법재판소가 심판으로 결정하는데 보수 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 등은 지난 4월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통합진보당은 우리 헌법의 핵심인 자유민주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을 부정해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 정당해산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청원을 접수해 타당성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원은 2004년 6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 이뤄졌으며 이전 세차례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