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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억 원 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오원춘에게 살해된 피해여성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여성의 부모에게는 각각 4천890만 원, 언니와 남동생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