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식품 산업현장의 경제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개별 법령 속에 있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거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식품 분야 경제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농지법 등 38개 법령에 162개의 규제사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73건을 금지된 것 이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하거나 이에 준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외식업 지구지정 요건,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특구지정 요건 등의 관련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