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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카드단말기 계약 둘러싸고 수십억 '뒷돈'

입력 : 2013.08.27 12:49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밴·VAN) 직원들이 계약 유지를 대가로 편의점 회사 간부들과 검은 돈거래를 해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신용카드 결제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A편의점 본사 간부들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배임수재 등)로 이모(48)씨 등 B밴사 간부 2명과 이 회사 대리점업주 최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A편의점 본사 전산본부장 박모(46)씨 등 2명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B밴사 간부 2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박씨 등에게 "가맹점에 대한 카드결제 관리권한을 달라"며 5억6천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리점 계약 유지를 명목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B밴사 대리점업주 최씨로부터 총 20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최씨 등 3명은 서로 짜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A편의점 본사에 현금 영수증 건당 1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속여 B밴사의 돈 8억4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제도가 확산되면서 밴 업체간의 경쟁도 치열해졌다"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의 실체를 밝힌 첫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