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찰서는 27일 대기업 회장을 사칭해 취업 등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7·무직)씨를 구속하고 이모(64·건설업)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모 대기업 회장이 될 사람이라고 속여 취업이나 하도급 등을 미끼로 박모(56)씨 등 8명에게서 업무추진비, 로비자금 명목으로 59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고졸 학력인 김씨는 "서울의 한 유명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거쳐 대기업 전 회장의 양아들로 입적했으며 곧 대기업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입건된 이씨는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