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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운사들, 공무원 실수로 받은 수십억 반환"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8.27 10:16


대형 해운회사들이 관할 부처 공무원의 실수에 따라 보상받은 수십억 원을 법원 판결로 반환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SK 해운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해운사들의 손실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손실보상금 지급은 담당 공무원의 명백한 착오에 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상선은 10억8천300만원, 한진해운 10억5천200만원, SK해운은 8억2천400만원을 각각 반환해야 합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2010년 세 해운사 소유의 액화천연가스 선박 15척을 국가 필수 국제선박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선원 대신 한국인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만큼 늘어난 임금을 보상했습니다.

이는 전쟁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제선박등록법과 이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 수를 1척당 6명으로 제한한 노사합의서에 따른 처분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보상금 지급이 위법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 2011년 해운사들에 반환을 명령했고 해운사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