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전할 사립학교의 원래 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없애는 조례안이 상정된 가운데 찬성하는 서울시교육청과 반대하는 서울시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오늘 오전 '학교시설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다음 달 2일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며 "학교 시설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사립학교들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시내 중심가의 터에 아파트를 비롯해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건축제한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건축 제한을 완화하면 특혜 시비가 일고 급작스러운 인구과밀로 도시환경이 악화된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또 일각에선 사립학교가 이전으로 개발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원 일부는 지난 6월 14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가 이에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