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7일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내다 버린 혐의(영아 유기)로 김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창원시내 자신의 집에서 여자 아이를 혼자 낳은 뒤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딩 1층 화장실 입구에 갖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낯선 남자와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아이를 임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를 김씨에게 넘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