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39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모두 2차례 화성의 한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 1만 5천여 리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화성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지난 3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경찰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가짜 석유 판매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등 5건의 혐의로 수배된 이씨를 지난 23일 대전에서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