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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이혼 소송 중인 며느리 집에서 금품 훔쳐
김학휘 기자
입력 : 2013.08.26 11:36
인천 부평경찰서는 자신의 아들과 이혼 소송 중인 며느리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67살 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반쯤 인천 부평동에 있는 며느리 37살 권 모 씨 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 등 천5백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인 고 씨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 소송 중인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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