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외국인을 부정입국시킨 뒤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공갈,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박모(55)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10년 8월께 인도네시아인 9명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부정입국시킨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로 돌려보내겠다"고 겁을 줘 약 10개월 동안 주말마다 자신의 식당에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주중에는 생산현장 등지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주말이면 대구와 경북 구미에서 박씨가 운영하는 3곳의 식당에서 무임금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외국인들에게 주지 않은 임금은 1천2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인들이 입국할 때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한 뒤 자신의 식당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도 받고 있다.
김도한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외국인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이주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에도 관심을 쏟아 노동력 착취나 임금갈취 등의 사례를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