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학교에서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복도에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학생 인권을 침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2월 학교 건물 2층과 3층 남녀 화장실 4곳 내부에 CCTV를 각각 1대씩을 설치해 1년이 넘도록 운영했습니다.
화장실 CCTV의 경우 안쪽을 비추고 있어 학생들이 볼일을 보러 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됐습니다.
이 CCTV로 촬영된 영상은 교무실에 설치된 화면으로 생중계되다시피 노출됐습니다.
감사관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 화장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언급이 나오긴 하지만 이를 논의한 기록은 없다"며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철거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8월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민원해결'을 이유로 들며 학교건물 복도 등에 녹음할 수 있는 CCTV 4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들의 대화내용이 고스란히 녹음, 저장돼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CCTV 설치과정, 관리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설치 및 운영한 25교를 잡아냈습니다.
교육청은 설치 예산을 부당수령했거나 분할 수의계약한 학교 7곳에 경고 조치, 구성원 의견 수렴없이 설치한 학교 7곳,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 2곳 등 18곳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