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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안전진단 대상 저수지 1천210곳으로 확대

입력 : 2013.08.25 06:17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 정밀안전진단 대상인 1종 저수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저수량 50만t 이상인 저수지만 1종 시설로 분류해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저수량 30만t 이상인 저수지도 1종 시설로 분류해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밀안전진단 대상인 저수지는 현재 882곳에서 1천210곳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 및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확대해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발생한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으며, 인근 주택과 상가 6동, 차량 1대, 농경지 1.5ha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누수 우려가 있는 저수지 150곳을 선정해 긴급안전진단을 한 결과 A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B등급을 받은 곳은 용인 이동저수지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49개 저수지는 모두 보수 또는 시설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C·D 등급 판정을 받았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