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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지자체 취득세 수입 작년대비 2천779억 줄어

입력 : 2013.08.25 06:14

평균 3.5% 감소…취득세율 인하시 지자체 재정난 예상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이 올 들어 작년보다 3.5%인 2천779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2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취득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자체들의 취득세 징수액은 7조6천50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인 2천779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지방세 징수액이 24조9천387억원으로 작년보다 1.4% 인 3천611억원 감소한 데 비하면 취득세수의 감소폭은 가파르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2조405억원을 징수했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인 739억원이 줄었다.

서울시는 1조4천267억원으로 작년 대비 9.0%인 1천409억원이 줄어 감소폭이 컸다.

경남은 5천54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인 265억원이 감소했다.

감소폭은 대전이 -29.1%, 613억원으로 가장 컸고 충남 -22.3%(901억원), 울산 -18.4%(358억원), 충북 -10.3%(248억원) 순이었다.

반면 전남은 21.1%(459억원), 제주는 17.5%(236억원), 대구는 10.3%(323억원)씩 취득세수가 늘었다.

안전행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1%로 영구인하하면 지자체들의 취득세수 결손 규모는 연간 2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세수보전 방안으로는 현행 5%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1% 포인트 높일 때마다 국세가 4천억원씩 지자체로 이양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22대책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당시 2조3천300억원, 작년 9.10대책 당시 8천700억원, 올해 상반기 감면기간 연장 당시 1조1천억원을 지자체들에 전액 보전키로 했었다.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3일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