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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 법원 "애플·삼성 영업기밀 공개할 필요 없다"

조지현 기자

입력 : 2013.08.24 13:53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 재판 과정에서 두 회사가 구체적인 영업 현황을 비롯한 사내 기밀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미국 항소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샤론 프로스트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이렇게 판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사용된 증거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두 기업에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재무 정보와 소스코드, 사업계획, 시장조사 보고서 등 회사의 비밀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개하도록 한 자료가 "매우 민감한 정보"라며 "사법절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기밀 정보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