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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변론재개 결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8.23 17:36|수정 : 2013.08.23 22:05

27일 오후 2시 재판 속개…내달 13일 선고 안 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됩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의 선고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더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잡을 전망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최 전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 회장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와 장모 SK 전무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3년씩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변론 재개 이유는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