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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는 어른 때려 숨지게 한 10대 법정구속

김학휘 기자

입력 : 2013.08.23 14:12


자신을 훈계하는 30대 어른을 때려 숨지게 한 고교생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17살 김 모 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쓰러져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어린 아들을 비롯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을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갈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7월 21일 새벽 수원시 권선구 길거리에서 "아무 데나 침을 뱉지 마라"고 훈계한 39살 김 모 씨와 시비가 붙어 김 씨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