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경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자에 손배 청구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08.23 08:06


스크린 경륜장 출입을 제지하는 데 앙심을 품고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40대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한 43살 정 모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접수를 받고 경찰관 31명이 현장에 출동해 2시간가량 수색작업을 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치안 공백이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씨는 지난 14일 정오 무렵, 술에 취했다고 스크린 경륜장에 출입시키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신고는 최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돼 벌금이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되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