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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母子 실종' 용의자 석방…증거 불충분

노동규 기자

입력 : 2013.08.22 17:54


인천 남부경찰서는 '인천 모자 실종사건' 용의자로 긴급체포한 20대 남성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2일) 새벽 0시 반쯤 남성을 긴급체포됐지만 오후 들어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석방하도록 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에 10억 원대 원룸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58살 김모 씨는 지난 13일 장남과 사라진 뒤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