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공정위 "유통업체 충전식 상품권 잔액 환급 가능"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3.08.22 16:44


백화점과 마트의 충전형 상품권도 쓰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정액형 상품권은 현재도 액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급해줬지만, 충전형 상품권은 그동안 잔액 반환을 못 하도록 하는 약관이 적용돼 왔습니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충전형 상품권을 발매하는 곳은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원회 지적을 받아 충전형 상품권도 최종 충전시점 금액 기준으로 80% 이상 사용한 경우는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근 약관을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