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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인 항소심서 '자살'로 뒤집혀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8.22 15:47|수정 : 2013.08.22 16:40


1980년대에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의 사인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원은 군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장기간 의문사로 처리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스스로 M16 소총을 3발 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망 원인이 자살인 이상 은폐나 조작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사건을 조사한 헌병대 수사가 현저하게 부실하게 이뤄져 이 사건이 30년간 의문사로 남았다"며 "군대에 가족을 보낸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허 일병은 1984년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조사를 거쳐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