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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러 부딪히고 바퀴에 발 넣고 보험사기 30대 구속

입력 : 2013.08.22 15:02


경남 사천경찰서는 22일 차량 백미러에 일부러 부딪히거나 바퀴에 발등을 넣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상습사기)로 우모(30)씨를 구속했다.
   
우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30분께 김해시 구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김모(70)씨의 승용차 백미러에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고 나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이런 수법으로 사천과 진주에서도 지나는 차량의 백미러에 살짝 부딪히거나 바퀴에 발등을 밀어 넣어 고의 사고를 내 3개 보험사로부터 330만원을 편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우씨가 주로 아파트 단지와 유흥주점이 밀집한 도로 등 차량이 서행하는 장소를 골라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우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