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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호텔 영업'한 오피스텔·실버타운 적발

노동규 기자

입력 : 2013.08.22 11:02


경기 분당경찰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6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3년여 동안 경기도 수원과 성남에 있는 실버타운과 오피스텔 객실을 무허가 숙박 시설로 전용해 48억 원을 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요양원 등 영업이 어렵자 중소 여행업체와 짜고 인터넷 사이트 홍보를 통해 고객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