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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석방 명령…혼란 우려

윤창현 기자

입력 : 2013.08.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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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여 전 시민혁명으로 쫓겨난 뒤 수감돼 있던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가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의 쿠데타와 시위대 유혈 진압으로 가뜩이나 혼란스런 이집트 정국에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카이로에서 윤창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집트 카이로 법원은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일부 부패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이집트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해 무바라크는 이르면 오늘(22일) 중으로 교도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 시위대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시민혁명 직후인 지난 2011년 4월 구속된 뒤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무바라크는 이번 결정에 앞서 이미 다른 부패 혐의 등 3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이집트 시민 사회단체들은 무바라크 시절 임명된 사법부 수장들이 석방 결정을 주도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군부는 무바라크 석방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가택 연금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군부가 선거로 뽑힌 무르시 정권을 전복한 데 이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유혈 진압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군부 출신 독재자 무바라크까지 석방되면서 이집트 정국은 과거 회귀 논란 속에 혼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