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함에 따라 이 혜택을 노리고 여성기업을 가장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2천605개 기업 가운데 11.2%인 291개 기업이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작년에는 2천968개 기업이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해 374개가 반려됐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일정 비율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해 여성기업 지위를 획득하려는 기업들이 적잖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여성기업지원법을 개정해,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의무화했습니다.
여성기업 자격으로 공공기관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기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여성기업 확인판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