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주민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주부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부 안모(43)씨에게서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71차례에 걸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억978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씨는 또 안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7천만원을 사용하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김씨는 주식투자금을 받아갈 때마다 "친한 검사와 대법원장이 투자 정보를 잘 알고 있다"는 말로 안씨를 안심시켰으나, 실제 받은 돈은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2010년 같은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로서 아는 사이가 돼 서로 집 현관문 번호 자물쇠의 비밀번호까지 알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최근 여권을 갱신한 기록이 있는 등 도주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구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