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연 수입 9백만 엔, 우리돈 약 1억 3천만 원이 넘는 가구의 학생은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내년 4월부터 이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당내 협의 절차를 거쳐 오는 가을 임시 국회 때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제도는 민주당 정권 때인 2010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립학교 학생에 대해 수업료를 부과하지 않고, 사립학교 학생에게는 가구 소득에 따라 일정액의 '취학 지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가계 연소득 900만 엔 이하로 고교 무상화 대상이 제한될 경우 고교생을 둔 가정의 23%가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또 연간 약 950억 엔, 우리돈 1조 878억 원의 국고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