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옆 가게 종업원 행세를 하며 상점에 들어가 소액을 빌려 달아난 혐의로 42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커피숍과 약국 등에서 옆 가게 종업원인 척 속이고, 자동차 견인비를 빌려달라며 3~10만 원씩 모두 24회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범행 대상으로 고른 상점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익혀둔 옆 가게 이름을 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