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SK텔레콤과 KT, SK브로드밴드 등 3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들 3개 사업자는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누락한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거나 아예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이 같은 행위를 시정하고 시정명령 조치 공표와 업무처리 절차 변경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실제 이용약관과 다른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